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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전가격 첫 세무조사 방침/국세청,작년신고분 분석 착수

국세청은 삼성, 현대, LG, 대우 등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또 외국인 투자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이 국제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고의로 누락시켰는지 여부도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 박석환 국제조세국장은 13일 『지난 95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 96년도 사업분부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이 지난 6월 한달 동안 신고한 작년 1년간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 등이 해외거래를 할 때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하는 가격으로 국내외 법인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일부 법인들이 실제 수입대금보다 높은 값을 지불, 국내비용을 증가시켜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내거나 반대로 실제 수출대금보다 낮은 값으로 국제거래를 해 그만큼 수입과 세금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국세청은 이달초부터 연간 국제거래액이 50억원이 넘는 국내기업과 외국법인 국내지점들의 이전가격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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