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사안 복잡·민감 '시간 벌기' 다음·리얼네트워크 MS제소…제재 불가피할듯한국 판결따라 MS 中등서 줄소송 휘말릴수도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달 23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내외 정보기술(IT)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당국이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번째다. 공정위의 결정은 다른 나라의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에 이어 리얼네트워크도 MS 제소=다음커뮤니케이션은 "MS가 자사의 운영체제인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팔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001년 공정위에 MS를 제소했다. 여기에 동영상 콘텐츠를 재생하는 프로그램인 리얼플레이어를 판매하는 리얼네트워크도 "MS의 미디어플레이어 때문에 윈도 사용자가 다른 플레이어를 쓸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다음의 제소에 동참했다. 윈도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는 윈도에 깔려 있어 별도의 다운로드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음과 리얼네트워크는 "이들 프로그램은 윈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도 MS에서 윈도와 함께 끼워팔아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MS는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추세이지 끼워팔기가 아니다"며 "네이트온이 한국 메신저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재 수위 나라마다 달라=MS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판결이 난 곳은 미국과 EU뿐이다. 미국의 경우 윈도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삭제하라는 가벼운 제제만을 내려 사실상 MS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윈도와 미디어플레이어를 회사 분할을 통해 분리하도록 명령했지만 MS는 바탕화면의 아이콘 삭제라는 조건으로 화의를 이끌어냈다. 반면 EU는 MS에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한국 판결 결과에 따라 중국ㆍ남미 지역에서도 추가로 MS를 제소할 가능성이 커 MS가 줄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메신저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듯=업계에서는 통상 공정위 전원회의가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열리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장 큰 관심은 어느 정도의 제재조치가 내리질 것인지에 쏠려 있다.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는 윈도메신저의 이용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네이트온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순위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이 M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라 공정위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과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판결이 내려진 후 중국이나 남미권 국가에서 MS가 추가로 제소당한다면 MS가 미디어플레이어와 미디어 서버를 통해 구축하려는 디지털 콘텐츠 표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과 MS간의 마찰이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7/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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