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 신규자금 '충당금 15%이상 쌓으면 된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들이 지원해준 신규자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여신의 15% 이상만 쌓아도 문제삼기로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이는 지난달 말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이 대우 주채권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우 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분에 대해 여신건전성 분류를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은행장들의 건의에 대해 검토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은행권이 대우 지원자금에 대해 지난해 최대 99%까지 충당금을 쌓는 등 지극히 보수적 회계처리를 했다』며 『일부 은행 사이에서는 이같은 수준을 워크아웃이 확정된 올해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워크아웃 계열사에 대해서는 2~20%까지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며 『이중 계열사별 이행실적이 나오지 않은 곳은 15% 이상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당국도 금융기관들이 이 기준에만 따르면 올해부터는 문제를 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하지만 『지난해 예에서 보듯,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우려해 지나치게 보수적 회계처리를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며 『금감원 차원에서 회계법인들에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이같은 조치만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시행중인 신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10 17:4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