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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ㆍ조망권 피해 첫 인정
입력2004-04-29 00:00:00
수정
2004.04.29 00:00:00
이종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9일 서울 강남구도곡동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ㆍ조망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은 피해자인 진달래 아파트측에 총 108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최 종 확정했다. 이번 조정은 법원이 조망권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여서 앞으로 조망권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원, 조망권 피해 첫 인정=
이번 분쟁은 진달래1차 3동과 5~9동 400여세대 주민이 도곡주공1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일조ㆍ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시작됐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동지 기준 9~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판례로는 ‘동지 기준 8~16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햇볕을 쬘 수 없을 경우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반면 조망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어 양측의 화해가 순탄치 않았다.
더구나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은 “조망권은 사적(私的) 권리로 볼 수 없 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는 정반대로 이번 중재는 비록 판결은 아니지만 조망권 피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 다.
법원측은 “108억원의 배상금에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ㆍ프라이버시권ㆍ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조망권과 관련한 대형 분쟁을 법적공방이 아닌 양측간 화해로 타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건축조합원 추가부담 크게 늘 듯=
법원의 이번 최종 중재 결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 인다. 실정법에 따라 재건축을 해도 일조ㆍ조망권 소송에 휘말려들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셈이다.
또 소송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인한 원가상승도 불가피해진다. 공사가 파행 을 겪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착공뿐 아니라 입주시기도 불투명해져 주택수급 자체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삼성물산의 한 관계자는 “실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경우 주택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일조ㆍ조망권이 강화될 경우 민간업체들의 자투리땅 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 사업은 위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가 사전에 도시계획을 완 벽히 수립한 뒤 인허가를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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