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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무역투자제한 신설금지 조치 2015년까지 연장 합의
입력2011-11-13 20:49:24
수정
2011.11.13 20:49:24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무역투자제한조치 신설금지(Standstill)가 2015년까지 2년 연장된다.
13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지난 11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Standstill은 추가적인 무역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지난 2008년 한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전과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녹색성장 촉진 ▦규제개혁 등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상품ㆍ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00달러 정도의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과 관련해 APEC 웹사이트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APEC 역내 여행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출입국 심사와 수하물 처리, 공항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여행 원활화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이와함께 내년 말까지 친환경 시범용 첨단 자동차 수입에 관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 기간에 비(非)판매용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관세ㆍ내국세를 면제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거나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PEC 각료회의 논의 결과는 각료선언문으로 채택돼 이날 정상회의에 보고됐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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