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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옥 前 주택공사 사장 실형
입력2003-11-05 00:00:00
수정
2003.11.05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5일 굿모닝시티의 한양㈜ 인수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종원 전 한양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피고인은 주공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양 인수 정책을 변경한 의혹이 있는 등 인수편의 제공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도 이날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공모ㆍ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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