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파격적인 요금 할인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오는 10월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고객을 지키면서 신규 고객을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최전방에 내세우면서 이통 시장의 고착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K텔레콤은 가족 간 이동통신 서비스 2개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하는 가족에게는 매월 2만 원을 깎아주는 요금할인 상품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 기본료가 통상 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사실상 무료로 끼워파는 셈이다. 가족 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두 개만 결합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는 상품인 셈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가족 간 무선결합 요금할인 상품인 '착한 가족할인'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착한 가족할인'은 SK텔레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다른 가족과 회선을 결합하면 1인당 월 최대 1만 원씩 24개월간 할인해주는 것. 지난 5월 출시 이후 2달 만에 가입 고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KT도 최근 가족에 한해 무선가입자끼리 뭉치면 할인해주는 '우리가족 무선할인'을 선보였다. 오는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상품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재약정할 경우 모바일 회선을 가족 내 다른 KT 가입자와 결합해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역시 결합 범위를 가족에서 친구까지 대폭 넓힌 'U+가족 친구 할인'을 출시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지인이 LG유플러스에 가입하면 추천 건수에 따라 매월 최대 2만 원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처럼 이통사들이 요금할인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보조금을 공시해야 하는 단통법 시행에 앞서 기존 고객을 지키고, 새 고객을 유치해 점유율을 최대한 높여 놓기 위해서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경쟁이 어려워진다"며 "단통법 시행 이전에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통사들의 요금할인 경쟁을 반기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경쟁방식이 일부 고객만 혜택을 보는 보조금에서 다수 고객에게 유리한 요금할인으로 옮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단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가족ㆍ유무선 결합 상품에 대해 '1위 사업자의 횡포'라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무선 가입자가 많아 가족결합의 여지도 훨씬 많고, 따라서 기존 고객을 지키는 '락인'효과도 크다"며 "당장은 SK텔레콤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제한돼 오히려 고객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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