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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위신고자 과태료외 세무조사도
입력2004-05-07 18:34:11
수정
2004.05.07 18:34:11
앞으로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는 과태료 이외에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주택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는 별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아파트 매매호가에 비해 신고가액을 크게 낮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모씨에 대해 조만간 자금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현재 4억4,500만~5억1,000만원의 시세를 나타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모 아파트 33평형을 3억9,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해 최고 1억여원 가량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A씨가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소유의 주택이어서 해당 법인과 A씨간 부당거래 의혹마저 받고 있다.
건교부는 A씨에게 소명기회를 준 상태지만 소명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내역과 자금출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같은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34평형을 5억3,1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해 허위신고 혐의를 받은 B씨의 경우는 다음날인 30일 6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정정신고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2주일째인 7일 현재 주택거래 신고 건수는 모두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의 주택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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