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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사업자 과다가격제시등 제재
입력2002-05-10 00:00:00
수정
2002.05.10 00:00:00
공정위 '지위남용기준 개정안'앞으로 금융망ㆍ통신망 등 네트워크나 사회간접자본 같은 필수설비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경쟁업체에 대해 무리한 가격 또는 특정인에게 차별적 가격을 제시하면 불공정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설비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거래 행위 유형과 기준을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필수설비 사업자가 설비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할 경우,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동떨어진 가격을 제시하거나 끼워팔기 등 각종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필수설비 사업자는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공급여력이 없는 경우, 기술표준에 맞지 않아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고객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거래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수설비 사업자의 부당거래 기준이 명확해져 사전에 독점지위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시장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설비 사업자의 부당거래 사례로는 미국 시내외 전화사업자인 AT&T가 경쟁업체인 MCI사에 시내전화망 접속을 거부했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독점지위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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