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요진건설은 육군 병영시설을 신축할 때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급업자인 하람건설과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낙찰금액보다 77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후 하람건설이 건설을 위탁받고서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7,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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