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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자동차 보험백과)

◎10일내 5천원·초과땐 하루 2천원 추가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1인당 사망 6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후유장해 6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일정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10일 이내는 5천원, 10일 초과시는 1일당 2천원씩의 과태료가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간혹 책임보험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서야 뒤늦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기간 정도는 수첩이나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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