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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상가 입주 상인은 봉?
입력2001-03-21 00:00:00
수정
2001.03.21 00:00:00
임대료 최고 279% 인상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역사내 상가에 대한 월 임대료와 보증금를 올들어 큰 폭으로 올린데다 2003년부터는 3년마다 자유경쟁입찰방식으로 재임대할 방침임을 밝혀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일 서울시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 역사내 상가 350개동에 대한 임대료가 올해 평균 30% 인상됐다. 특히 몇몇 곳은 임대료가 100%~ 279% 까지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하철역사내 상가들은 매상이 20~30%씩 줄고 있어 상인들에게 이 같은 임대료 인상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상가의 90% 이상은 스넥코너나 화장품ㆍ선물용품 등을 파는 매장면적 10평 미만의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경기불황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같은 서울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도상가의 경우 상인들과 합의로 임대료를 소폭으로 올려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을지로 3가역의 경우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상가 점포와 시설관리공단의 지하도상가 점포가 기둥 하나 사이로 위치해 있으나 이들의 임대료 차이는 3배에 달하고 있다.
지하철상가에서 5평짜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지난달 20일께 지하철공사측으로부터 현재 월 128만원인 임대료를 250만원으로 122만원(95%)이나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불황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임대료를 2배나 올릴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공사측이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면서 "개인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영세상인들에게 이러한 횡포를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상승으로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2003년부터는 아예 자유경쟁입찰로 최고액을 써낸 임차인에게 상가를 재분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의해 점포 임대료 인상때 공단측과 상인측에서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한 뒤 2곳의 평가액을 평균으로 나눠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공사의 자체규정에 의한 임대료 인상은 '횡포'에 가깝다는 여론이다.
지하철상가 비상대책위원회 김범초(오목교역 지하상가 운영) 위원장은 "지하철공사측은 당초 올해부터 도입 예정이던 자유경쟁입찰을 2년간 유보해준다는 조건으로 상인들에게 무리한 임대료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86년 당초 지하철상가 임대 분양때 상인들에게 제시했던 조건대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처럼 서울시 조례에 의해 상가를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박원석부장은 "서울지하철공사가 상가 임대료를 평균 30%나 올리고 마음대로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은 공공기관의 존립기반인 공공성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이러한 영세상인들에 대한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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