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교직원·군인·경찰·행정 공제회가 자산운용 계획·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공제회가 해당 정보를 정확히 공시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처 장관(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공제회의 자산 운용·배분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비전문가들이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이 개정안은 숙려 기간을 거친 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교직원·군인·경찰·공무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회들이 폐쇄적으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며 "재정 안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5%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고위험 투자 비율을 늘리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외부 전문가의 참여율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들 공제회는 자산운용 현황, 경영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는 하지만 업데이트가 늦고 대략적인 내용만 밝히고 있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군인공제회의 경우 재무·기금 관련 내용을 상품 가입 회원에게만 공개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4개 공제회 외에 과학기술인공제회·소방공제회 등 법 제정에 의해 설립된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정보공개,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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