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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는 현상수배범(?)
입력2004-04-29 00:00:00
수정
2004.04.29 00:00:00
조의준 기자
‘대출자는 현상수배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J씨(40)는 최근 씨티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신용대출 신청서를 쓴 뒤 주민등록증을 왼쪽가슴에 달고 사진을 찍어야 했기 때문이다. J씨는 씨티은행 영업직원에게곧바로 항의했지만 직원은 본사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J씨는 “신용대출을 국내은행보다 더 해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마치 죄인 처럼 사진까지 찍어야 해 기분이 너무 상했다”며 “대출을 꼭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을 위해 가족들의 신상명세와 연락처 등을 기록한 경우는 있었지만 씨티은행처럼 사진까지 찍는 경우는 없었다. 가족 들의 연락처를 기록하는 관행도 대금업 등 일부 제도권 밖의 금융기관에 한정된 사례였다.
채권추심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진을 찍으면 고객들이 심리적으로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돈을 잘 상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고객들의 인권을 생각하면 사진을 찍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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