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국세 신용카드납부 적극 검토

수수료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미룰경우 정부가 민간기업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는 국세청이 세정개혁과제로 연초부터 추진해오다 「불가」판정을 내렸으나 최근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 등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조세규모는 80조원. 국세청은 이중 30%(24조원)만 신용카드를 사용,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수수료율 2%를 적용할 경우 수수료부담이 4,800억원에 이른다 추산했다. 납기문제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납세자가 은행에 가서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국세청이 전표를 받아 신용카드회사나 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까지 5일이 걸린다. 그럴 경우 현금으로 제날짜에 결제하거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가산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와 형평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신용카드를 사용치 않는 민간업소에 대해 세무조사권까지 발동하는 마당에 정작 정부자신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 것은 자기모순이라면서 신용카드 국세납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최근 일부 국세에 대해 제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