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명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기업 중 해외투자가 많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건설업종,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도 과세 규모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목표처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 인상, 배당 등을 늘릴 경우 실제 과세 대상기업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배당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현대차 역시 최근 2014년 결산배당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정부 유관기관을 통해 코스피 200 기업을 대상으로 2103사업연도 기준 사내유보금 과세 부담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시행령의 기준율인 '투자 포함 방식(A타입·80%)' '투자 제외 방식(B타입·30%)'을 모두 적용해 과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기업은 업종과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의 성향에 따라 A타입과 B타입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 분석 결과 코스피 200 대상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상당수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 제외 방식인 B타입을 적용할 경우 127억원의 과세를 추가 부담했다. 하지만 투자를 포함한 A타입을 선택하면 사내유보금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이 아예 없다. 한국전력·현대제철·SK하이닉스·한국가스공사·LG유플러스·대한항공 등도 A타입을 선택하면 과세 부담이 없었다.
투자를 제외한 B타입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금융·유통업종들이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은 과세표준액이 A타입을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적었다. 삼성카드의 경우 A타입을 선택하면 37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B타입을 선택하면 내야 할 추가 세금이 없다.
분석 대상기업 중에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의 추가 과세 부담이 컸다. 이들 3인방은 A·B 어떤 타입을 적용해도 적지 않은 추가 과세 부담을 져야 했다. 다른 대기업보다 배당이 적은데다 해외투자를 투자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금 등 유동자산이 많아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집중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중견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사내유보금을 소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은 배당의 범위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실제 기업들도 불확실한 경기상황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사내유보금 과세가 시작되면 기업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들 기업이 열심히 투자, 임금 인상, 배당을 해야 과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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