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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인터넷에 신고하세요"
입력1998-10-12 19:43:00
수정
2002.10.22 10:53:24
「공무원 부조리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하세요」.
행정자치부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kr)의 「장관과의 대화」코너에 공무원부조리 신고방을 개설, 행자부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장관이 직접 신고받아 처리키로했다.
신고대상은 행자부·지자체 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이며 신고대상 부조리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수수와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개인 비리이다.
허위제보나 무고를 막기위해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하며 익명이나 허위주소로는 신고할 수 없다.
이용방법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의 광장의 장관과의 대화로 들어가 공무원부조리 신고를 선택, 이용안내에 따라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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