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른바 '애플세(Apple Tax)'가 현실화할지를 가늠하는 재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31일(현지시간)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2차 특허소송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1차 특허소송전에서는 제품의 외관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가 주를 이뤘다면 2차전에서는 사용자환경(UI) 등 소프트웨어가 쟁점 분야다. 이에 따라 2차 소송은 삼성 대 애플에서 안드로이드 진영 대 애플로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차 소송에서 삼성은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원격 영상 전송 등 2개의 특허만을 갖고 싸운다. 반면 애플은 △단어 자동 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데이터 태핑(여러 종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하는 기능) △통합 검색 등 다섯 가지의 특허를 쟁점 대상으로 삼았다.
애플은 이외에도 구글의 레퍼렌스폰인 '갤럭시 넥서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폰은 삼성전자가 제조했지만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는 손을 대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구글폰'이라고 불린다. 2차 특허전이 삼성전자를 포함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2차 소송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참여한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점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사장(VP), 개발자 캐리 틀락과 다이앤 헥본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애플도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2차전의 손해배상액이 1차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앞서 미국 법원 담당 판사가 주재한 중재 자리에서 삼성 측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대당 40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한 바 있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특허전의 성격을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변하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핵전쟁(Thermonuclear War)'을 선포한 것이며 이에 따라 애플이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애플세라는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애플세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사용료가 워낙 높아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를 지불하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세금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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