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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이용 작전, 차익챙겨

증선위, 주식불공정거래 12명 적발…회계위반 6社 고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작전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증권거래법 위반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또 계몽사ㆍ대흥멀티미디어 등 회계 위반 6개사는 검찰고발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ㆍ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회사 S사 직원 서모씨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투자자 윤모씨 등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의 팀장인 서씨는 지난해 7월 자사의 무상증자 결의가 공시되기 전에 증자정보를 이용해 1만5,000여주를 매입,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코스닥업체인 L사의 대표이사 최모씨는 지난해 9월 말 부도사실을 공시하기 전날 채권자에게 정보를 흘려 담보로 제공한 회사 주식 100만주(5억여원 상당)를 부도 전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박모씨는 윤모씨 등 4명과 함께 지난해 7~10월까지 197회에 걸쳐 코스닥업체인 Y사 주식을 대상으로 고가매수ㆍ허수매수 등을 통해 주가를 1,600원에서 2,840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검찰에 고발되고 윤씨 등 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전모씨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31개 계좌에서 1,578차례에 걸친 통정매매ㆍ고가매수ㆍ허수매수 등을 통해 코스닥업체 J사의 주가를 635원에서 1,160원으로 끌어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전모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씨 등 임원 3명을 포함, 4명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한 계몽사 등 6개사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계몽사는 지급수수료 13억300만원을 과대계상했으며 자산과 부채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몽사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고 계몽사에 대해서는 9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시켰다. 또 대흥멀티미디어는 154억6,500만원 규모의 가공 단기금융상품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해원에스티ㆍ손오공㈜ㆍ동일산업ㆍ아이크래프트 등도 회계위반으로 경고ㆍ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계몽사와 해원에스티를 회계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점 30점과 특정회사 감사업무 1년간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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