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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화제 하천오염 가중
입력1998-09-17 16:51:31
수정
2002.10.22 10:33:25
09/17(목) 16:51
분뇨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하는 수질정화제가 기준치보다 최고 5백배에 달하는 중금속을 함유해 하천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키고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여주군 환경사업소(분뇨처리장)에 수질정화제로 공급하는 서울 삼도화성의 염화제이철을 수거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구리성분이 기준치 3ppm의 5백배인 1천5백ppm까지 검출됐다.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에서 불량 정화제를 사용한 결과 처리효율이 떨어져 방류수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있으나 수질정화제 자체가 중금속에 과도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결과 구리외에 인체에 치명적인 납(기준 1ppm)도 8.8ppm, 카드뮴(기준 0.1ppm)은 최고 0.7ppm 검출돼 기준치를 각각 9배, 7배 초과했다.
염화제이철은 분뇨처리장 등에서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응집제로 쓰는 필수화학 물질로 문제의 제품은 지정폐기물인 폐산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품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재생처리시 중금속 제거기준조차 설정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삼도화성은 작년에만 철원과 여주 환경사업소에 염화제이철 24만3천7백kg을 공급했다.
감사원은 "중금속 물질이 분뇨처리과정에서 하천으로 방류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해당 재생 수질정화제의 유통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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