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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남발

2002년 도입후 손보 全無·은행 5건 불구 무려 12건 취득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 수개월간의 독점판매권을 주는 ‘배타적 사용권’이 생보업계에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금융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이 도입된 후 이 권한을 취득한 생보 상품은 총 1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이란 상품개발의 독창성을 인정받게 되면 수개월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지 못하는 권한으로 통상 3~6개월간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배타적 사용권 인정 여부는 각 금융협회 내의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일각에서는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허점 때문에 독창성 없이 외국 상품을 베낀 상품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배타적 사용권제도가 도입된 손보업계는 아직 이를 취득한 상품이 단 1개도 없으며 은행권 역시 배타적 사용권을 얻은 상품이 5개에 불과하다. 또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신상품심의위원회의 1심에서 거부당한 상품이 재심에서는 거의 대부분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12개 상품 중 ▦PCA생명의 ‘PCA플래티넘연금보험’ ▦푸르덴셜생명의 ‘달러종신보험’ ▦AIG생명의 ‘스타I연금보험’ ▦교보생명의 ‘교보에듀케어보험’은 1심에서 거부된 후 재심을 청구해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상품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독창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상품이 재심을 거치면 통과된다는 것은 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다른 금융업계에 비해 배타적 사용권을 많이 부여한 것은 생보사 상품 개발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독창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상품 개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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