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방송규정’ 개정 목소리 크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방송PD, 언론관련시민단체 등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프로듀서연합회(회장 이강택)는 지난 9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본격 행동에 들어갔다. 현재 선거방송심의규정은 보도ㆍ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실질적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를 다룬 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PD연합회는 이러한 규정이 PD의 자율제작권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방송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요구했으나 방송위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방송위는 PD연합회의 주장에 “현재는 개정이 어려우니 기존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연합회 측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PD연합회 이강택 회장은 "방송위가 말하는 `탄력적 적용`은 심의과정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난맥상을 그대로 되풀이하겠다“는 얘기라며 “규정상의 문제가 명백한데도 해석ㆍ적용 상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관련 시민단체도 PD연합회의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원칙적으론 개정에 찬성 입장을 표시했지만 “작금의 논란은 PD들이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PD들의 신중한 접근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PD수첩`의 최진용PD는 “규정이 개정된다 해서 고의로 정치적 편향성을 프로그램에 드러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KBS 이규환 기획제작국장도 “설령 PD 개인이 특정한 선호가 있더라도 프로그램에서 이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fla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