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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독립운동가’ 김병로 선생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최수문 기자
국가보훈처는 28일 일제 강점기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한 항일 법조인 출신의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1887.12.15∼1964.1.13) 선생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해 발표했다.
1887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선생은 어린 시절 한학을 공부하다가 러일전쟁중목포에 정박한 일본군함을 보고 서구문명을 수용키로 결심하고 일신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 선생이 이끄는 의병부대에 들어갔다가 일제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의병활동이 어렵게 되자 창흥의숙에서 고광순, 김성수, 백관수, 송진우 선생 등과 함께 수학했다. 이후 일정에게 박해 받는 동포를 구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1910∼1915년일본 니혼대학 등에서 유학했으며 그 당시 재동경조선인유학생학우회에 가담해 기관지인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자로 일하며 민족계몽운동을 벌였다.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 시험 응시가 좌절되자 1915년 귀국,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설립해 애국활동에 대한 무료변론을 시작해 김상옥의거, 6.10만세운동, 의열단사건,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을 변호했다.
선생은 또 조선교육협회 창립 발기인, 보성전문학교 상임이사, 조선민립대학기성회 발기인으로 참여해 교육운동에 헌신하고 물산장려운동, 충무공유적보존운동 등 민족의식 고취운동을 병행하다 1931년 변호사 정직처분을 받는 등 일제의 집중적인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됐다. 광복 후 법조인겸 정치인으로서 건국운동에 투신해 초대 대법원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관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족정기 구현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1964년 자택에서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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