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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 회생여부 판단 파산법원 설립”/공정위·KDI 방안제시
입력1997-08-21 00:00:00
수정
1997.08.21 00:00:00
정부는 회사정리법에 중소기업 특별규정을 신설, 중소기업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짧은 기간내에 회사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채권자간 이해조정업무를 전담하는 파산법원 설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러 사업부문을 거느린 대기업 등이 특정 사업부문을 떼어내 전문화하거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기업분할제도를 도입,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토론회에서 기업퇴출을 원활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회사정리법은 원칙적으로 자산 2백억원, 자본금 20억원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는 한 비교표시·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정부가 상품테스트 결과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명하는 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 가격·품질·서비스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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