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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장 M&A담당 황창식 변호사 인터뷰
입력1999-02-21 00:00:00
수정
1999.02.21 00:00:00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친숙해진 용어가 있다. M&A(인수합병)란 말이다. 이 용어는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를 맞으면서 우리 경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의 황창식(37)변호사는 『지금 국내 및 해외기업간에 이뤄지고 있는 M&A는 우리경제의 보약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형 인수합병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장에서 M&A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인수합병에 관한 그의 생각에 믿음이 실린다.
黃변호사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M&A와 환경분야법률을 공부한 후 97년부터 굵직굵직한 M&A에 참여했다. 노바티스社의 동양화학 농약부문 인수 등 성사된 것만 10여건에 이른다.
黃변호사는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크로스보드 M&A)의 의미를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다. 첫번째는 대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주력사의 해외매각을 통해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점이다.
『M&A과정에서 외국의 돈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 새로운 시장이 함께 들어와 산업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는 특히 인수합병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업문화의 유연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한 건의 인수합병이 성사되기 위해 거쳐야하는 과정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의견교환수준인 의향서 체결부터 해당 기업의 위상, 계약관계, 지적재산권보유현황, 고용상황, 보유부동산, 회계감사, 환경문제 등에 관한 대규모 실사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가격이 결정된 후에도 실사내용에 관한 보증문제가 남는다. 이같은 절차는 국제적 규칙, 바로 「룰」이다.
黃변호사는 『대기업은 M&A과정과 준비에 익숙해져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중견기업이 국제적 규칙에 익숙치 못해 싼 값에 팔릴 때는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다. 기업이 미래 예상수익에 대해서까지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얘기다.
새로운 업종을 다룰 때마다 『재미있고 공부가 된다』는 황변호사는 『M&A는 기업과 자본이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 곧 합리적인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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