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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구조조정 '두가지 화두'놓고 딜레마 봉착
입력1999-08-02 00:00:00
수정
1999.08.02 00:00:00
김영기 기자
이에 대해 채권단의 입장은 다르다.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의 화두로 떠오른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방향 자체가 일거에 뒤틀릴 지도 모른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삼성차의 제재에 관련, 정부내에서 조차도 혼선을 빚는 양상이어서 채권단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탈선한 삼성차, 책임을 어떻게 묻나= 삼성자동차 처리방향은 삼성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한달이 넘도록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은 손실보전의 책임문제. 삼성차 처리과정에서 추가손실이 발생했을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다.
문제의 발단은 삼성그룹이 『이건희(李健熙)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의 주식 400만주외에 더이상 내놓지 못하겠다』고 밝힌뒤부터. 채권단은 이에 대해 손실문제에 대한 삼성측의 확약이 없으면 문제를 진전시킬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맞서는 한편 이제 제재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상전략상 수세적 입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제재압력」을 가할 수 밖에 없으며, 확실한 제재의 근거를 찾는 게 필수라는게 삼성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빛은행은 삼성측이 추가 손실보전을 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한 입장을 「말로만이 아닌」 공식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제재에 들어갔을때 근거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은 막상 제재를 가할때 「제재의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부분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삼성이 추가 손실보전을 거부할 때 제재의 근거는 「삼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단과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5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이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상에는 『해당그룹이 중대한 사업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주채권은행과 협의,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제재의 근거는 이것밖에 없다고 실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의 발언이다. 李위원장은 삼성차 처리와 관련, 지난달 관계장관 회의이후 「사전협의」 조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형식논리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재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금융당국 실무자는 李위원장의 이 발언이 전해지자 당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삼성차가 「탈선」했을 때 꺼낼 수 있는 제재의 근거를 위원장이 스스로 박차버렸다는 얘기였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회적 여론」에만 매달려 삼성을 제재할 수도 없는 게 실무선의 고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딜이 아닌 법정관리 형태로 정리한데 대해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무리한 시도』라며 「사전협의 조항」만이 가장 떳떳한 제재방법이라고 설명했다.
◇金회장 퇴진, 약정에 넣을 수 있나= 금감원과 채권단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의지를 확약받기 위한 수단중 하나로 김우중(金宇中)회장의 조건부퇴진 방침을 재무약정에 명문화시키는 방안을 들고 있다. 약정상에 그룹오너의 의지를 담아 확실한 구조조정 이행 의지를 담보받자는 것이다.
金회장은 지난달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연내 완료할 것이며, 대우자동차를 정상화시킨후 명예롭게 퇴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위해 자신이 가진 사재 전부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했다.
금감원과 채권단은 일단 추가 사재담보 부분과 계열사 정리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께 체결될 수정재무약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金회장의 퇴진부분도 약정에 넣어야 할 지는 여전히 미결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론적, 사회적 통념상 으로는 金회장의 퇴진문제를 약정에 넣는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재무약정의 특성상 개인, 다시말래 대주주 오너의 발언이나 의지를 문구로 포함시켜야 할 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출자전환 조건으로 약정상 계열주의 경영권 포기 조항을 넣는 이른바 「주고받기(GIVE&TAKE)」 방식에 의해 약정이 이루어지지만, 대우그룹은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만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데다 그 시점도 약정체결 이후에나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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