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무사고와 자동차보험료

4월부터는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돼 보험사로부터 험금을 받을 경우 비록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3년동안 무사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잡지 못해 보험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사고가 최근들어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가입자가 “별것도 아니다”라며 시쿤둥한 반응을 보인다. 가입경력에 따른 할인, 사고 유무로 적용되는 할인ㆍ할증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가입경력 요율이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초보운전인 경우가 많고 이런 운전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비싸게 내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는 회사별로 140%~150%의 요율을 적용 받고 4년차 이상 부터는 모든 운전자에게 100%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ㆍ할증.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는 100%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만약 1년간 무사고 였다면 10%씩 떨어져 최저 40%까지 적용 요율이 내려간다. 반대로 사고를 많이 내 할증이 붙으면 최고 200%까지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여기에 음주운전ㆍ뺑소니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50%의 특별할증도 적용된다. 이런 요율 차이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달라진다. 70%의 무사고 할인을 적용 받아 연 60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냈더라도 사고를 많이 내 보험요율이 150%까지 올랐다면 보험료도 150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사고로 보험료 부담이 무려 90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