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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정보센터/건설 산재권 진단기관 지정
입력1997-07-01 00:00:00
수정
1997.07.01 00:00:00
◎특허청 건축·환경 등 전분야 타당성 자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내 건설기술정보센터가 특허청으로부터 건설분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인해 국내 건설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건설분야의 신기술개발이나 기타 연구사업을 할 경우, 시행착수 이전에 건기연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이나 선행기술 조사 등을 쉽고 정밀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란 기업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개발 착수 또는 기술도입추진이전에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사전진단을 통한 기술동향 ▲연구개발추진방향 및 분쟁발생 대응책 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진단비용은 최고 1천5백만원 이하인데 진단을 원할 경우 정부가 절반을 보조해준다.
조사진단대상분야는 건축·건설재료, 환경, 지반, 도로,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건설관련 모든 분야다. 이를 이용할 건설관련기업들은 오는 12일까지 특허청의 기술개발 연구과제 모집에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들은 건설분야일 경우 건설기술정보센터에서 진단을 받게 된다. 응모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02)5708826, 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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