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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넘기는 현안 '골치'
입력2004-12-30 17:43:02
수정
2004.12.30 17:43:02
난지골프장·교사월급 부담·종부세등<BR>해결되기까진 진통클듯
서울시가 해를 넘기는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정부 및 다른 기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현안으로는 난지골프장 개장, 중학교 교사 월급부담, 종합부동산세 등이 꼽힌다. 이들 문제는 소송 중이거나 소송까지 갈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실마리를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난지골프장, 법정 2라운드 돌입=우선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난지골프장 개장 문제는 현재 법정다툼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월9일 공단이 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시가 3월 공포한 시립체육시설 개정 조례는 무효’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자 시는 22일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아직 항소일정이 잡히지 않고 양측간 기싸움만 계속되는 상태. 시는 공단의 기부채납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단은 체육시설업(영리시설) 등록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시 환경국의 한 관계자는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아 내년 상반기에도 개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교원 월급부담 문제, 헌재에서 판가름=중학교 교사 월급부담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의 샅바싸움도 내년 법정에서 가려질 소지가 많다. 시는 지난달 초 교사 월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 법정으로 비화됐다.
시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지자체 부담 기간을 오는 200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에 따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는 월급부담액 3,000억여원을 아예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배수진을 친 상태. 이 문제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내년 4월께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헌법소원도 검토=종합부동산세의 국세신설 문제 역시 시 재정과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종부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의 광역단체 세목으로 도입하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무산되면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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