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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생명 前경영진에 손배소 방침
입력1999-10-05 00:00:00
수정
1999.10.05 00:00:00
한상복 기자
정부 관계자는 5일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에 500억원의 공적자금을 넣어 대주주가 된 만큼 경영권이 정부로 넘어왔다』며 『대한생명을 통해 민사소송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난 3월23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에 관리명령을 내린 뒤 관리인이 崔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20여명을 상대로 법원에서 가압류 및 재산처분 금지명령을 받아냈다』며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부실규모가 확정되고 새 경영진이 취임한 직후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속돼 있는 崔회장은 형사상 책임 외에 최소 수천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됨으로써 민사소송에서 지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崔회장은 지난 96년 5월부터 수출금융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자금 가운데 1억6,5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회사 공금 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수사에서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모면했던 임원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地籍) 전산자료를 확보하는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전직 임원의 차명 은닉재산을 파악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계좌추적권도 동원해 불법행위에 따른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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