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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당, 불량품 적발시 포상금 지급
입력2001-06-05 00:00:00
수정
2001.06.05 00:00:00
제일제당은 자사 제품중 불량품을 적발한 직원또는 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품 보살피기 운동'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 운동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한 제품 등을 구매해 제일제당고객지원실로 보내면 원인을 파악한뒤 구입 비용과 포상금, 택배비 등을 2일 이내에해당 직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제도다.
제일제당은 또 연말까지 가장 많은 불량품을 적발한 직원 등에게 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특정 점포에서 불량품이 다수 발견돼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신고를 받아 직접 수거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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