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양부] 어장 휴식년제 2001년부터 실시
입력1999-07-08 00:00:00
수정
1999.07.08 00:00:00
윤종열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안어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주요어장에 대해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장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해양부는 우선 환경오염이 심화된 어장에 대해서는 관련 어민들과 협의를 거쳐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휴식기간에 어장 정화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어민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업면허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기간에 걸쳐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특히 어민들이 휴식년제 적용어장에서 무단조업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는등 제재규정도 마련해 어장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동·서·남해 주요어장의 환경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일반해역과 어장관리특별해역 등으로 구분한뒤 관리해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있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어장관리법 제정을 위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며 올해안까지 법제정을 완료한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될 수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