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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당수령'신고땐 포상금
입력2005-04-22 17:25:04
수정
2005.04.22 17:25:04
근로복지공단 내달부터
A건설사 현장소장은 자사가 시공중인 건설현장을 지나던 인근주민이 추락, 부상을 입자 이 주민을 자기회사 직원으로 둔갑시켰다. A사는 피해 보상금을 산재보험에서 타내기 위해 부당 신고했다가 신청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B은행은 지난해 7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직원이 사망하자 출근길이 아닌 회사 출장을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신고했다. 출근길 사고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 출장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사고경위를 조작하거나 근로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산재보험을 타내려다 적발된 사례는 2003년 39건(7억4,000여만원), 지난해 59건(6억8,000여만원) 등이었다. 허위ㆍ부당신고는 2003년 9만4,924명, 지난해 8만8,874명에 달했던 전체 산재근로자의 0.1%에도 못 미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을 부당하게 타내는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5월부터 산재보험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거나 산재환자가 아닌데도 회사와 짜고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한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등을 신고하면 전체 보험 급여액의 3%(3만∼100만원)를 받게 된다.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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