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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냉동·금흥식품 2개社 '불량만두' 무혐의 판정
입력2004-06-16 08:28:43
수정
2004.06.16 08:28:43
식약청 추가조사 결과
불량재료를 납품받아 만두제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동일냉동식품(동원그룹 계열사)과 ㈜금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충북 음성의 ㈜금흥식품은 식약청이 지난 10일 불량재료를 납품받았다고 밝힌 18개 업체의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충남 아산의 동일냉동식품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업체 중 하나였으나 이번 추가조사결과 실제로 불량재료를 만두제조에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오는 19일까지 개원식품, 나누리식품, 금성식품, 큰손식품(만두박사)등 나머지 추가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정밀조사를 진행해 수시로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폐업 등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했던 재정식품과 원일식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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