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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일자 2주내에
입력2003-03-18 00:00:00
수정
2003.03.18 00:00:00
최수문 기자
문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송달 받았다. 나에게는 아무런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사의 이름으로 법원의 도장까지 날인되어 날아왔다. 일방의 말만 듣고 한 명령이라 상당히 억울하다. 구제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다.
답 지급명령은 이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그 법원에 써내면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된다. 질문내용대로 지급명령은 신청인의 요구대로 일방의 청구에 의해 명령 된다. 다만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하면 되므로 형평성을 잃은 제도는 아니다. (문의:(02)536-2700)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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