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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5년ㆍ추징금 200억 선고
입력2004-01-29 00:00:00
수정
2004.01.29 00:00:00
최수문 기자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에서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황한식 부장판사)은 29일 권 전 고문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국민의 정부` 실세였던 피고인이 현대로부터 카지노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알선수재 액으로는 유례가 없는 200억원의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받는가 하면 50억원은 개인적 목적에서 숨겨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전 고문은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 및 면세점 사업 허가문제와 관련, 청탁 대가로 현금 200억원을 김영완씨를 통해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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