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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ㆍ장애ㆍ학벌ㆍ외국인 등 ‘차별금지법’ 만든다

차기 정부에서 성ㆍ장애ㆍ학벌ㆍ외국인ㆍ비정규직 등 `5대 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가 제정되고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여성문화 분과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 차별금지법과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는 5대 차별을 철폐하는데 적극 나서고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인권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 인력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학과를 따지는 `학벌주의`관행을 타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가차별시정위를 인권위 산하에 두겠다는 인권위 보고와 관련, 인수위는 인권위 산하에 둘지, 아니면 별도 기구로 할지는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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