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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손해배상액 대법 산정방식 첫 판시
입력1997-09-23 00:00:00
수정
1997.09.23 00:00:00
◎침해업체 판매액에 상표권자 순이익률 곱해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상표권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2일 일본에 있는 산크스(주)가 한국선크스물산(주)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은 침해제품의 총 판매액에 그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또는 그 제조판매수량에 그 제품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방법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전자센서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원고 산크스(주)는 자사가 등록한 상표 「SUNX」를 피고회사가 90∼93년8월까지 「SUNKS」상표로 동일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하자 지난 9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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