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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대상 무허가 건물도 실제면적 따져 보상해야
입력2004-10-27 18:59:15
수정
2004.10.27 18:59:15
행정법원 첫 판결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면적이 구청의 무허가건축물대장상 면적보다 크다면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을 배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철거민 등 무허가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판결로 지금까지 행정상 편의 때문에 무허가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을 배정해온 일부 지자체의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27일 철거민 정모씨가 “실제 주거면적을 무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가 아닌 60㎡ 이하의 국민주택을 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무허가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원고의 주거면적을 36㎡로 판단, 60㎡ 이하의 국민주택을 배정했지만 구청이 실제 측량한 자료만 보더라도 원고의 주거면적은 43㎡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무허가건축물대장은 작성 당시 반드시 정확히 현황을 실측해 주거용 면적을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상 철거되는 주택면적이 40㎡ 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는 철거민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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