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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9곳, 직원 채용시 나이ㆍ학력 제한 폐지

인권위 조사결과 농협중앙회는 모두 폐지안해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등 9개공기업이 직원채용시 나이와 학력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차별연구회가 22개 공기업이 지난해 직원채용시 나이 및학력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을 접수, 조사한 결과 공기업 9곳이 나이 및학력 제한을 모두 폐지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나이와 학력 제한을 모두 폐지한 9개 공기업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연합회,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기도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다. 학력제한만을 폐지한 공기업은 11개사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석유공사,서울대학교병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등이었다. 나이 제한만을 폐지한 공기업은 방송위원회 1개사였으며 농협중앙회는 나이ㆍ학력 제한 모두 폐지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이번에 이들 공기업의 나이 및 학력 제한 폐지가 취업에 있어 진입 장벽이 제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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