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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사 임대료 인상 반발
입력2001-03-05 00:00:00
수정
2001.03.05 00:00:00
해양수산부 요율 최고 215% 올릴 방침
해양수산부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국 주요항 임대부두의 임대료를 대폭 인상키로 하자 부두운영회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전국 항만의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임대요율을 확정, 임대계약이 끝나는 개별 부두운영법인들부터 재계약에 나설 방침이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울산항의 경우 1ㆍ2ㆍ3부두를 임대하고 있는 울산항만운영㈜의 임대료가 현재 7억8,300만원에서 26%인상된 9억8,600만원, 신흥사는 6,800만원에서 무려 215%나 오른 2억1,600만원이 된다.
또 대원은 1억2,900만원에서 3억5,000만원(172%), 울산컨테이너터미널운영은 6,400만원에서 1억1,700만원(84%), 6ㆍ7부두운영㈜는 3억4,400만원에서 7억3,200만원(113%)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항 부두운영사들의 전체 연간 임대료가 현재 13억8,900만원에서 72%, 10억여원이 증액된 24억여원에 달하게 돼 업체들의 경영사정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관계자는 "부두운영회사제 시행 이전에는 사용한 시설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냈지만 지금은 시설을 놀리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셈"이라며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제시한 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울산해양청관계자는 "용역에서 제시된 인상안을 그대로 적용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해양수산부가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에서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인천, 부산, 광양항은 각각 81%, 156%, 80%로 인상폭이 높았으며 마산, 포항, 여수, 군산항은 22%, 51%, 51%, 5%로 비교적 인상폭이 낮았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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