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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도 티켓다방

서울에도 티켓다방청소년보호委 업주 고발 주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방의 불법 티켓영업이 서울시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1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티켓영업을 한 서울 강서구 화곡1동 P다방 등 3곳의 다방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혐의로 경찰과 노동부에 고발했다. 청소년보호위에 따르면 P다방 업주 박모(40·여)씨는 강모(16)양 등 2명의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해 시간당 2만원의 티켓비를 받고 인근 여관과 노래방 등지로 보내 티켓영업을 해온 혐의다. 다른 2명의 업주들은 건강진단증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보호위 조사 결과 이들 업주는 미성년자들에게 한달에 2∼3일 정도의 휴일 밖에 주지 않고 하루 13시간씩 일을 시키면서 티켓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방 중소도시에 이어 변두리 여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에서도 가출 청소년을 고용한 티켓영업이 성업중인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8:3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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