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근로자 우대저축」 연 소득 3,000만원까지
입력1997-05-20 00:00:00
수정
1997.05.20 00:00:00
은행권은 근로자우대저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제한된 가입대상을 3천만원까지 상향조정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수신업무담당자들은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서 근로자우대저축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가입대상 확대, 납입방식자유화 등을 골자로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날 회의는 또 가입한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한 1인1통장 원칙 역시 가입한도 50만원 내에서 다수의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