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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강화로 매물확대 예상

재경부, 투기수요자 중심 물량 속출 전망정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로 향후 1년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매물이 속출해 주택시장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전망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5일 "일부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조치로 매물을 회수하려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이달말 소득세법 시행령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가급적 빨리소유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에는 1년이내에 팔면 '1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2년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 보유'와 동시에 '1년이상 거주' 요건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매물이 크게 늘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95년 기준으로 무려 55만명에 달하는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매기게 되는 만큼 현행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계층으로 판단해 양도세 신고납부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투기심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재경부는 전망했다. 재경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강화방침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조만간 상향조정 폭과 원칙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후 매도의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을 바꿔 이달말부터는 3년이상 보유및 1년이상 거주 양도세 비과세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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