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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00명이상업체 보육시설 없어도 된다

기업규제완화案 확정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중과세 제외기간이 오는 2003년 12월 말까지로 2년 연장되고 상시 여성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규제완화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민간 합동으로 발굴한 기업규제완화 과제 511개 중 248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나머지 263개는 정책판단 사항이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규제완화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경제부와 산업자원부ㆍ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규제완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최근 가동하고 있으며 부문별 기업규제 완화는 ▲ 세제 47개 ▲ 금융 28개 ▲ 산업자원 57개 ▲ 공정거래 57개 ▲ 노동 37개 ▲ 관행개선 6개 등이다. 이중 140여개 정도가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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