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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운동/기술혁신] 과학시술은 국력의 원천
입력2000-12-31 00:00:00
수정
2000.12.31 00:00:00
[신세기운동/기술혁신] 과학시술은 국력의 원천
데스크 제언
지식 정보화사회에서는 국력의 원천이 과학기술이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은 물론이다.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세계경쟁에서 기술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법, 제도, 국가계획의 수립 등 국가혁신체제 정비를 통한 과학기술력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되돌아보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해결해야할 과제들로 산적해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의하면 R&D투자면에서는 세계 10위권으로 접어들었으나 산출측면에서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교육체계의 정비 또한 중요한 과제다.
정부 출연연구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 이와함께 국가적 차원의 과제인 경제성장, 환경보존, 삶의질 향상, 고령화사회 대비, 식량, 에너지, 수자원과 같은 국가안보차원의 확보 등도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안으로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과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던 모법은 지난 67년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으로 새로운 기술환경하에서의 과학기술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앞으로 88개에 달하는 과학기술 관련법의 헌법으로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총괄규법의 구실을 하게 된다.
또한 이법은 앞으로 20~3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근간을 이루게 되며 21세기 우리의 삶과 모습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과 대만이다. 일본은 6년전에 이미 21세기 과학기술 창조입국을 기치로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을 추진중이다.
대만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고 GDP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 시행중이다.
이밖에 중국은 지난 93년 과학기술진보법을 제정, 과학기술과 경제가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체제를 구축중이다.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정책조직 및 우선순위법'을, 프랑스는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방향과 프로그램에 관한 법(일명 슈벤느망법)'을 제정, 국가과학기술행정체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은 새천년 신세기의 시작과 함께 '21세기 두뇌강국',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 크다.
최영구 정보통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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