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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현안 긴급점검] (1)주택 청약제도 개선방안
입력2003-03-30 00:00:00
수정
2003.03.30 00:00:00
이종배 기자
70년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정 이래 유지돼온 선 분양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후 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건설업계, 전문가들 역시 후 분양제 도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후 분양제 도입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현안을 5차례에 걸쳐 점검해 본다.
1) 주택 청약제도 개편
`주택 청약통장 사라지나.`후 분양제 도입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첫번째 문제는 주택 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에 가입, 일정기간 후 1ㆍ2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하는 현 구조는 후 분양제도에선 사실상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
전문가들 역시 청약제도 개편은 불가피 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 청약통장 가입자가 540만 명에 달해 청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경우 자칫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것과 현 청약제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목적을 목돈 마련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제도 손질 불가피 = 분양가 자율화 도입 당시 건설교통부는 청약통장 제도 폐지를 고려했었다. 청약통장으로 대변되는 현 청약제도는 선 분양ㆍ규제정책의 산물. 분양가 자율화와 더불어 청약통장 폐지 방안도 함께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건교부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 차선책을 내놓았다. 1가구 다 통장 허용, 분양권 전매허용 등이 그것.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상태에서 후분양제 마저 도입되면 한마디로 시장 논리에 주택시장을 맡기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선 분양 제도의 산물인 청약통장 제도는 필요없게 되는 셈이다.
◇유예기간, 목돈 마련용 전환 고려 = 후 분양제 도입과 더불어 청약제도 손질을 불가피 하나 현행 청약통장 제도를 급격히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굳이 청약통장 제도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며 “단 용도를 아파트 신청용에서 목돈 마련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후 분양제가 도입되더라도 아파트 청약 시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의 한 방법으로 청약통장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
더불어 통장 예치금액을 더 늘리고 금리도 정기예금 보다 높여 아파트 장만 시 목돈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주장이다. 주택은행 청약실 차형근 팀장도 “후 분양제도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청약통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사전청약 제도를 명문화 시켜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 전에 수요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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