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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입력2002-06-23 00:00:00
수정
2002.06.23 00:00:00
행자부 내달말까지… 퇴임전 특혜인사·직무소홀등 조사
행정자치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24일부터 7월말까지 20명의 감찰인원을 투입해 퇴임전 자치단체장들의 특혜성 공사 발주, 특정인 봐주기 인사, 직무소홀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또 신임단체장 측근에 줄서기, 인사이동을 위한 특정인 비방, 논공행상식 행정집행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각 시ㆍ도 감사관계관 회의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직기강확립에 적극 나서라고 했으며 이번 감찰에서 적발되는 단체장이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벌여모두 158건을 적발, 이중 36명을 징계하고 사안이 경미한 114명은 훈계조치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계약,회계질서 문란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낭비 34건,불법행위 방치 26건, 복무기강해이 26건, 민원처리 소홀 20건, 인사관리 부적정 14건 등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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