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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골프보험 사기 대책 골머리
입력2005-11-18 17:26:22
수정
2005.11.18 17:26:22
홀인원 속여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따라<br>타사와 자료공유등…일부 판매 중단도
손해보험사들이 골프보험 사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애쓰고 있다. 최근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자 골프보험 인수 지침을 강화하는 등 보험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신동아화재는 홀인원 사기 등을 막기 위해 골프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에 보험금을 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홀인원 발생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별도 관리하고 다른 보험사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신동아화재의 골프보험금 지급 건수는 2003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 14건에서 2004회계연도 18건으로 늘었으며 지난 4~10월에는 32건이나 됐다. 이중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매년 4건이다.
삼성화재는 2번 이상 홀인원을 기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갱신 때 이를 감안하기로 했다.
LG화재는 3번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와 홀인원이 자주 발생하는 골프장은 보험금 지급 전에 확인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화재 등 일부 보험사는 골프보험이 영업 실적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상품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홀인원의 경우 보통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지만 제일화재의 경우 보상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또 골프보험을 내놓은 보험사의 일부 대리점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골프보험 사기는 물증이나 증인이 없는 한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 계약 때 신중을 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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