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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상무」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부산고법 판결
입력1997-04-09 00:00:00
수정
1997.04.09 00:00:00
◎“거래처 접대 위해 과도 음주… 산업재해 보상해야”회사의 중역이 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위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이로 인해 질병을 얻어 사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봐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8일 박정명씨(부산시 동구 좌천2동 691의 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입사초기에는 내근을 주로 했으나 경쟁회사에 비해 매출이 떨어지자 94년 7월부터는 한달에 평균 6∼7회씩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불가피하게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속칭 「술상무」 역할을 했으며 계약체결과 납기준수, 대금회수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부산=유흥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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